태백시정신건강복지센터(이하 “센터”)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 및 보호자(가족)의 편의를 도모하고 센터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 독려와 이용자의 권리를 증진하고자 하는게 그 목적이 있습니다. 센터 운영에 있어 이용자의 권리에 대해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의 제기 할 수 있습니다.
- 1 전문서비스 요구 권리
이용자는 공인된 자격을 가진 전문가에 의거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
- 2 차별 금지
이용자는 어떠한 차별이나 불이익 없이 공정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.
- 3 이용자의 안전 편의 권리
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 제공 및 시설물 유지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.
- 4 이용자의 알 권리
이용자는 정당하게 알아야 할 정보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.
- 5 자기결정권
이용자는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서비스의 범위와 내용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.
- 6 개인정보 보장
이용자의 사회생활을 존중하고 사전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타용도에 사용되지 않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.
- 7 이의제기
이용자는 소리함, 담당자와 상담을 통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이의제기로 인한 제반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.
의견제시방법소리함 활용 - 센터 1층 프로그램실
고층처리 전담직원 - 주간재활 프로그램 및 사례관리 담당자